청년내일채움공제1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고, 노동 시장에 신규 진입한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, 정부, 기업 3자가 다같이 공동 적립 하여 만기 시 받는 돈입니다. -지원내용 : 5인이상~50인 미만의 제조업, 건설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, 기업이 400만원, 정부가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,200만원 수령 * 청년, 기업 : 최초 20개월 월 16만원, 이후 4개월 월 20만원 → 총 24개월 납입 -지원대상 (청년) 만 15~34세(군 복무기간 포함 39세까지) 정규직 신규 취업자 *만 나이 계산하기(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만 나이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) -신청방법 청년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과 청년은 가입기한 내에 "청년공제” 홈페이지(www.work.go.kr.. 2023. 11. 13. 이전 1 다음